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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 및 간담회 신청양식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남재형 
전화번호
053-667-6380 
등록일
2022-01-1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50억 이상 건설현장)을 앞두고 건설업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이에 붙임의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 자율점검을 ‘22.1.26.까지 실시하시기 바라며,
    http://naver.me/FyK2M8bE  (익스플로러 불가, 크롬 가능)
    http://naver.me/5ZOJr7YS  (익스플로러, 크롬 가능) <대소문자 구분>

2.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2. 2월부터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 이에 앞서 우리청에서는 관내 시공업체 200~1000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공문을 수령한 업체 중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붙임의 신청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2.1.26 안전보건관리체계 간담회 신청서 양식.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