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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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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 및 간담회 신청양식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담당자
- 남재형
- 전화번호
- 053-667-6380
- 등록일
- 2022-01-1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50억 이상 건설현장)을 앞두고 건설업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이에 붙임의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 자율점검을 ‘22.1.26.까지 실시하시기 바라며,
http://naver.me/FyK2M8bE (익스플로러 불가, 크롬 가능)
http://naver.me/5ZOJr7YS (익스플로러, 크롬 가능) <대소문자 구분>
2.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2. 2월부터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 이에 앞서 우리청에서는 관내 시공업체 200~1000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공문을 수령한 업체 중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붙임의 신청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이에 붙임의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 자율점검을 ‘22.1.26.까지 실시하시기 바라며,
http://naver.me/FyK2M8bE (익스플로러 불가, 크롬 가능)
http://naver.me/5ZOJr7YS (익스플로러, 크롬 가능) <대소문자 구분>
2.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2. 2월부터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 이에 앞서 우리청에서는 관내 시공업체 200~1000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공문을 수령한 업체 중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붙임의 신청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