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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이삭
- 전화번호
- 053-667-6378
- 등록일
- 2020-03-04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 2019. 1. 15.)에 따라 2020. 1. 16.부터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서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첨부파일로 게시하였으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법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등록을 하지 않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할 수 있음.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첨부파일로 게시하였으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법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등록을 하지 않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할 수 있음.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