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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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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이삭 
전화번호
053-667-6378 
등록일
2020-03-04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 2019. 1. 15.)에 따라 2020. 1. 16.부터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서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첨부파일로 게시하였으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법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등록을 하지 않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할 수 있음.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첨부
  • 첨부파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안내.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시설장비기준.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신청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 법정장비 보유 현황 목록.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4]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시행 관련 Q&A.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5]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 명단.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