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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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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요청(민간기업)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허정훈 
전화번호
053-667-6173 
등록일
2019-06-21 
1. 관련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9조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 제27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2.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은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귀사의 2019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장애인 고용상황을 2019. 7. 31.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아래 방법 중 택 1)
  - 전자신고(e-신고시스템, www.esingo.or.kr)(권장) → 붙임3 참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지사로 우편 제출 → 붙임1, 붙임2
    * 전자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은 2019.6.27.부터 오픈 예정

4. 기한 내 보고서 미제출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연기간 1개월 미만시 200만원, 지연기간 1개월 이상 또는 미제출시 300만원

5. 아울러 2018. 5. 29.부터 모든 사업주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중소규모 사업장(전월기준 고용보험 30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 강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붙임4 참고)


붙임  1.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서식).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연락처.
       3.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전자신고 방법(민원인용).
       4. 2019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지원 사업 안내문.  끝.
첨부
  • 첨부파일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서식.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연락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전자신고 방법(민원인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19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지원 사업 안내문.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서식.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연락처.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전자신고 방법(민원인용).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19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지원 사업 안내문.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