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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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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2020년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병준
- 전화번호
- 053-667-6374
- 등록일
- 2020-07-14
자율안전관리 능력 및 의지가 있는 대규모 건설현장(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20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자율안전컨설팅 사업
- (건설현장) 산재예방실적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이 평균 0.5배 이하(1.005)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공사현장
- (컨설팅 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분야 안전진단기관
□ 제출기간: 2020. 7. 29.(수) 까지
□ 접 수 처: 대구고용노동청 5층 산재예방지도과
□ 신청대상: 산재예방실적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이 평균 0.5배 이하(1.005)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공사현장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첨부파일 참조)
□ 심사일정: `20.8월 초 심사위원회 개최 예정 → 심사결과 추후 개별 통보예정
□ 기타사항: `20년 상반기 대비 컨설팅 승인 기준 및 업무 수행 방식(일부)이 변경되었으므로 유의바람.
* 세부내용은 붙임 안내문 및 신청서 참조
* 자율안전컨설팅 사업
- (건설현장) 산재예방실적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이 평균 0.5배 이하(1.005)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공사현장
- (컨설팅 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분야 안전진단기관
□ 제출기간: 2020. 7. 29.(수) 까지
□ 접 수 처: 대구고용노동청 5층 산재예방지도과
□ 신청대상: 산재예방실적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이 평균 0.5배 이하(1.005)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공사현장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첨부파일 참조)
□ 심사일정: `20.8월 초 심사위원회 개최 예정 → 심사결과 추후 개별 통보예정
□ 기타사항: `20년 상반기 대비 컨설팅 승인 기준 및 업무 수행 방식(일부)이 변경되었으므로 유의바람.
* 세부내용은 붙임 안내문 및 신청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