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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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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2018년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 안내 및 신청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성경
- 전화번호
- 053-667-6362
- 등록일
- 2018-07-05
건설현장은 수시로 작업환경 및 공정이 변하고, 고층화,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새로운 장비 및 가시설물의 대형화
등으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대형 건설현장의 경우 자율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점검·개선을 통한 자율안전보건관리에 노력하고자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건설업 원하청 상생 협력 프로그램 및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신청을 접수받고자 하오니, 첨부의 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8.07.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 대상 :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현장
○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 대상 :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 이상 800억 미만 건설현장
* 2017.7.1. 전년도 환산재해율 공지에 따라 상위 30% (환산재해율 0.37) 이내 건설현장
등으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대형 건설현장의 경우 자율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점검·개선을 통한 자율안전보건관리에 노력하고자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건설업 원하청 상생 협력 프로그램 및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신청을 접수받고자 하오니, 첨부의 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8.07.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 대상 :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현장
○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 대상 :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 이상 800억 미만 건설현장
* 2017.7.1. 전년도 환산재해율 공지에 따라 상위 30% (환산재해율 0.37) 이내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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