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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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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 안내 및 신청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성경 
전화번호
053-667-6362 
등록일
2019-01-03 
자율안전관리 능력 및 의지가 있는 대규모 건설현장*(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19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자율안전컨설팅 사업
  - 2017년 환산재해율 상위 40% 이내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현장
* 원하청 상생협력 사업
  - 2017년 환산재해율 상위 40% 이내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현장

2019. 1.
대구고용노동청장

□ 제출기간: 2019. 1. 21.(월) 까지
□ 접 수 처: 대구고용노동청 5층 산재예방지도과
□ 신청대상: 2017년 환산재해율 40% 이내의 1,000대 이내 건설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
※ 다만, 2019. 2. 1. 기준으로 잔여공사기간이 1년 미만인 현장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예정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심사일정: 신청서 대구고용노동청 제출(~1. 21.) → 심사(1. 24. 예정) → 심사결과 추후 개별 통보예정

* 세부내용은 붙임 안내문 및 신청서 참조
 
첨부
  • 첨부파일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안내문(19년 상반기).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신청서 등(19년 상반기).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건설업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안내문(19년 상반기).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등(19년 상반기).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건설업 상생협력 프로그램 추진계획(작성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