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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 자료4(서식모음)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안병혁
- 전화번호
- 053-667-6364
- 등록일
- 2018-07-19
1.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즉시 고용노동청으로 "중대재해 발생보고" 서식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사망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재해 발생시에는 아래 "산업재해 조사표" 서식으로 1개월 이내 제출하여 수시기 바랍니다
( 사망자 발생,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 사망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재해 발생시에는 아래 "산업재해 조사표" 서식으로 1개월 이내 제출하여 수시기 바랍니다
( 사망자 발생,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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