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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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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 안내 및 신청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성경 
전화번호
053-667-6362 
등록일
2018-07-05 
건설현장은 수시로 작업환경 및 공정이 변하고, 고층화,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새로운 장비 및 가시설물의 대형화
등으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대형 건설현장의 경우 자율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점검·개선을 통한 자율안전보건관리에 노력하고자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건설업 원하청 상생 협력 프로그램 및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신청을 접수받고자 하오니, 첨부의 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8.07.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 대상 :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현장

○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 대상 :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 이상 800억 미만 건설현장
 
* 2017.7.1. 전년도 환산재해율 공지에 따라 상위 30% (환산재해율 0.37) 이내 건설현장
첨부
  • 첨부파일 건설업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안내문(18년 하반기).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안내문(대구청 하반기).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건설업 상생협력 프로그램 추진계획(작성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