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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보건관리대행기관 대응지침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053-667-6369 
등록일
2020-02-26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20.2.23)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사항을 시달하오니 꼭 첨부파일을 정독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원칙
- 3월말까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업장 보건관리를 집중적으로 방문지도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보건관리 내용을 유선이나 서면 등으로 지도
( 다만,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이외에도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보건관리 실시 가능 )
- 보건관리전문기관은 방문전 유선으로 확진자, 의사환자, 유증상자, 확진자와의 접촉자(이하 ‘확진자 등’)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장 방문, 유선·서면지도, 유예 여부를 사업장과 협의하여 결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보건관리대행기관 대응지침 시달.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