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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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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6판)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준정 
전화번호
053-667-6385 
등록일
2020-02-24 
최근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에 의한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20.2.23.)됨에 따라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감염병 예방조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6판)을 공유하오니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내용: 유연근무제 활용,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출근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사업장 자체 점검 등
□ 기존 대응지침과 변화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 되어 있습니다.
 
* 정보가 업데이트 될때마다 변경된 대응지침으로 변경됩니다.
* 세부내용은 붙임 대응지침 참조
 
첨부
  • 첨부파일 (6판)_코로나19(COVID-19)_예방_및_확산방지를_위한_사업장_대응_지침.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