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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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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백수인 것도 서러운데..." 노동부, 직업소개부조리 엄중단속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6-03-12 
구직자 울리는 직업소개부조리에 대해 노동부가 집중단속에 나섰다.

노동부는 무등록자의 직업소개, 소개요금 초과징수 및 선불금 징수, 연소자 및 풍속영업소에 불법소개 등 5대 직업소개부조리와 허위구인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3월부터 5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직업소개 제도에 대한 기본지식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단체와 협조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직업소개 부조리를 사전 예방하는 등 업계 자율정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이후, 6월부터는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 및 수시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직업소개 등을 하는 광고,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와 현저히 다른 광고, 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등 허위구인광고에 대하여도 인터넷·직업정보지 등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 단속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이번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3월부터 시·군·구와 고용안정센터에 직업소개부조리 및 허위구인광고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및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고창구 운영에 대한 안내를 병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6월부터는 관계부처 합동의 「통합신고센터」와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활동 이외에도 직업소개사업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올 상반기 중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체가 실정법에 위반되는 구인정보(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 관련 구인정보)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중이다.

문의 :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 박영섭 사무관 02)503-9749, 504-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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