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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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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억원 드는 탁아소를 5천만원에 짓는다 - 정부, 직장보육시설 대폭지원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6-03-03 
앞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3월부터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2억5천만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육아동 50명을 규모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는 초기비용으로 5천만원만 투자하면 자사 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시설설치후 운영시 보육교사 및 시설장, 취사부에 대하여 월 80만원 한도로 인건비를 지원하므로 사업주는 월 30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여성근로자 300인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이상)뿐 아니라, 비의무사업장도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단독으로 설치하거나, 사업장이 2개소 이상 모여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지원된다.

또한 직장보육 설치·운영시 「직장보육지원센터」를 통하여 보육에 관한 정보 및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저출산 대비 여성인력활용이 나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추진하는 직장보육지원사업을 통해 일하는 엄마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보육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노동부 여성고용팀 김순림 사무관 02)502-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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