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호구 미착용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즉시부과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43-845-7766
- 담당자
- 윤석호
- 등록일
- 2005-05-13
충주노동사무소에서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보호구착용을 생활화하기 위해 2005.6.1부터
건설현장등에서 3대보호구인 안전모,안전대,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할 작업을 하면서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건설현장등에서 3대보호구인 안전모,안전대,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할 작업을 하면서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첨부
- 과태료 부과 보도자료3.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이전글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홍보
- 다음글 충주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