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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빼먹는 ‘얌체구직자’ 는다」기사관련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5-08-17 
[기사내용 요지]

실업급여 수급절차의 맹점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도덕적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담당인원이 부족하여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정책제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도덕적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정책반영]

그간 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확인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02.10월부터 취업담임제를 운영하고, 관련기관(국세청,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간 전산망 연계를 통해 부정수급 적발에 주력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철저한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 취업담임제 :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와 실업급여 수급자간의 심층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재취업 지원을 하는 시스템

향후, 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도덕적해이의 방지를 위하여 심층상담을 통한 철저한 확인과 효과적인 재취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중에 실업인정제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현재 T/F 구성하여 방안 논의중)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신설(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및 고용안정센터내 부정수급 적발 전담팀 운영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노동보험심의관실 고용보험과 편도인 사무관 (02-502-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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