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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새희망 일자리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담당부서
제천고용센터 
전화번호
043)653-9313 
담당자
조창연 
등록일
2013-05-23 




새희망 일자리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 사업주 1인당 최대 860만원 지원
  참가자(구직자) 취업시 성공수당 최고
  100만원 국가 지원
▪ 제천고용센터 800명 사업참여 자율목표
  설정 추진
 
□ 대전고용노동청 충주고용노동지청 제천
고용센터(소장 장영철)은 희망의 새봄을
맞아 사업주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모두
를 지원하는 희망취업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사업은 “취업상담 → 직업훈련 → 취업
알선”에 이르는 단계적․통합적 취업지원
사업이다.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참여자 개인별로
“상담․ 의욕제고․경로설정(1단계)” → “직업능
력 향상(2단계)” → “집중 취업알선(3단계)”
등 최장 12개월 동안 단계별․통합서비스를 제
공한다. 특히, 1단계 최대 20만원, 2단계 6개월
동안 참여자별로 월 최대 40만원까지 훈련참여
지원수당 및 훈련장려금이 지급되며 생계비
150% 이하 참여 대상자는 취업시 취업성공수
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① 1단계(3주~1개월)에서는 1:1 직업상담, 직
업심리검사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
하여 개인의 취업희망직종과 취업지원경로
가 포함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참여자에게는 최대 20만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② 2단계(6~8개월)에서는 개인의 취업희망직종과
연계된 직업훈련을 받게 되는데, 훈련수강료
(최대 300만원)가 면제되며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훈련참여지원수당 28.4만원+훈련장려금
11.6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③ 3단계(3개월)에서는 취업희망직종, 직업훈
련 이수과정 등을 반영하여 동행면접,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참여 등을 통해 적정한 일자
리를 집중 취업알선 받게 된다.
□ 참여가능대상자를 살펴보면,
① 청년층(만 15~29세, 군필자는 32세)으로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졸이상 미취업자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영세자영업자(1억5천만원 미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 중장년층(만 30~64세이하)은
-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원(실업급여 수급
  자 제외),
-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가
  참여 가능하다.
③ 저소득층은 만 18~64세 조건부 수급자, 차차상
위(최저생계비 150%이하),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다.
 
□ 특히, 장영철소장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은 새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국가 중점
사업으로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면서
○ “개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안정적으
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새로운 일
자리를 통해 성공적으로 인생 2막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
는 구직자는 제천고용센터(043-653-931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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