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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영세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규정 10가지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43-853-1214 
담당자
정민수 
등록일
2007-10-01 
- 노동부, 영세사업주에게 리플릿 배포 -
▲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50인 이상 사업장은 40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 1주일에 1일, 1월에 1일 이상 휴일(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영세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규정 10가지를 선별하여 만든 리플릿이 나왔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리플릿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주요 노동법규정 10가지』 8만부를 제작하여 영세사업장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리플릿은 ① 근로계약서 작성 ② 임금대장 등 중요서류 비치 ③ 근로시간 ④ 휴일(휴가) 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⑥ 임금지급 ⑦ 퇴직금 ⑧ 해고 ⑨ 취업규칙 ⑩ 최저임금 등 영세사업주가 위반하기 쉬운 10가지 분야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 사업주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도 포함하였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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