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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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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르바이트생 고용 사업장의 2/3가 노동법 위반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43-853-1214 
담당자
정민수 
등록일
2007-10-01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의 68.3%가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7.23~8.24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여름방학 기간동안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생을 다수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600개소를 점검한 결과, 점검사업장의 68.3%인 410개 사업장에서 715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19일 밝혔다.

법 위반 사항 중 노동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연소자에게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킨 1건에 대하여는 사법조치를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였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 미명시 259건(36.2%)가 가장 많고,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209건(29.2%), △최저임금 위반 69건(9.7%), △야간근로금지 위반 38건(5.3%), △근로시간 위반 23건(3.2%),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23건(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사업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이 100개 업체 중 86개소(86.0%)가 법을 위반하여 위반율이 가장 높고, 주유소 131개 업체 중 81개소(73.0%), 제조업 20개 중 13개소(65.0%), 패스트푸드 3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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