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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알바생 근로조건은 내 알바 아니지....”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43-853-1214 
담당자
정민수 
등록일
2007-03-13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 다수가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부는 지난 1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겨울방학 기간동안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생을 다수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671개소를 점검한 결과, 점검사업장의 68.7%인 461개 사업장에서 89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모두 시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법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 미명시 329건(36.7%)가 가장 많고,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220건(24.6%), △최저임금 위반 79건(8.8%), △야간근로금지 위반 77건(8.6%), △근로시간 위반 37건(4.1%), △임금체불 36건(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법 위반 사업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주유소가 136개 업체 중 114개소(83.8%)가 법을 위반하여 법 위반률이 가장 높고, 음식점 85개 업체 중 69개소(81.2%), 제조업 52개 업체 중 38개소(73.1%), 편의점 등 도․소매업 34개 업체 중 24개소(70.6%) 등의 순이다.
○ 한편, 충주․음성, 제천․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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