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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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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공고 제 2022-101호)
등록일
2022-12-0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유민지 
전화번호
043-840-405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시행 2016.7.28. 법률 제 13895호)에 의거 시정지시 후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사업장 연락처 또한 두절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참조
 
첨부
  • 첨부파일 [공고 제2022-101호]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