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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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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사업주의 자발적 보건관리 업무 위탁 관련 적용지침 안내
- 등록일
- 2022-07-2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안철
- 전화번호
- 043-840-4037
[주요내용]
o 보건관리 업무 전문분야별 위탁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이행했거나 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보건관리 서비스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형태로,
- 그간 자발적인 업무 위탁의 경우에도 보건관리 업무 전부 위탁만을 인정하는 행정지도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문분야별(산업의학, 산업간호, 산업위생) 위탁도 허용
o 수탁 근로자수 산정방법
-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보건관리자 업무를 전문분야(산업의학, 산업간호, 산업위생)별로 수탁할 경우, 업무수탁한계 근로자 수는 1개 분야를 수탁할 때마다 수탁하려는 근로자수를 1/3 가산하여 적용
o 보건관리 업무 전문분야별 위탁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이행했거나 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보건관리 서비스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형태로,
- 그간 자발적인 업무 위탁의 경우에도 보건관리 업무 전부 위탁만을 인정하는 행정지도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문분야별(산업의학, 산업간호, 산업위생) 위탁도 허용
o 수탁 근로자수 산정방법
-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보건관리자 업무를 전문분야(산업의학, 산업간호, 산업위생)별로 수탁할 경우, 업무수탁한계 근로자 수는 1개 분야를 수탁할 때마다 수탁하려는 근로자수를 1/3 가산하여 적용
첨부
- 사업주의 자발적 보건관리 업무 위탁 적용지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