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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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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22-06-2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정의준 
전화번호
043-840-4069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안내드리니, 각 사업장에서는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등 노무관리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간: '22. 6. 20.(월) ~ 6. 24.(금) 
 ㅇ 대상: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ㅇ 점검내용: 4대 기초노동질서*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 4대 기초노동질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