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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지원 참여 신청 안내
등록일
2022-02-1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정의준 
전화번호
043-840-4069 
우리부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ㅇ 신청기간: '22. 2. 14.(월) ~ 9. 30.(금)
 ㅇ 문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
  ※ 충주, 제천, 음성, 단양 지역의 경우 충주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043-840-4069)로 문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