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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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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합니다.
등록일
2012-07-06 
담당부서
충주고용센터 
담당자
양혜진 
전화번호
043-850-4016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횟수 산정’ 및 ‘성실외국인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 대상 요건’ 등과 관련,「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가 첨부와 같이 제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