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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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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유경험자 특례(예정) 안내
등록일
2020-07-3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안철 
전화번호
043-840-4037 
- 지게차에 기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으로 '21.1.16.부터 전동식 지게차 조종 시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사업·시설에서 감염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 예방과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경험자(조종 경험 및 운전면허 보유 등) 특례(교육시간 축소, 교육기관 확대 등)를 마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 내용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확정될 예정이오니, 현행 규정에 따라 교육 이수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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