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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1-09-1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민지 
전화번호
043-840-4023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1. 기간: 2021. 9. 10.~2021. 10. 8.
2. 부정수급 대표 사례
- 근무 기간, 이직 사유 허위 신고
-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 미신고
- 수급자가 아닌 타인 출석 또는 인터넷실업인정 신청 등
3. 혜택
- 반환금 외 추가 징수(최대 2배, 반환금 포함 3배) 면제 가능
- 형사 처벌 면제 가능
4. 신고방법(신분증 지참)
- 충주시 탄금대로 39, 4층 부정수급조사팀 방문
- 인근 고용센터 실업급여팀 방문
 
* 문의: 부정수급조사팀(043-850-4027, 4036, 406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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