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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
등록일
2020-05-19 
담당부서
충주고용센터 
담당자
남은숙 
전화번호
043-850-4017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11호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 지원내용 : 월50만원*3개월분(총150만원)지원
  - 신청방법 : 20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페이지 신청 ( 5.25부터 모의확인서비스제공)
  - 문의처 : 전담콜센터(1899-4162), 긴급고용안정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문(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