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서
- 등록일
- 2019-07-1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박현상
- 전화번호
- 043-840-4063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따라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첨부의 노사협의회 규정신고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의 노사협의회 규정신고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