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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안내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이지호 
전화번호
043-840-4067 
등록일
2025-02-11 
2024. 12. 19.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판단요소에서 '고정성'이 배재되는 등 새로운 법리의 판례 변경이 있어서 산업현장의 혼란 및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내용, 구체적인 판단기준, 새로운 법리의 효력 및 사례별 Q&A 등을 담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을 개정하여 시행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