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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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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유예기간 관련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태광 
전화번호
043-840-4040 
등록일
2024-09-19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1.1.16. 시행)에 따라 도입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 및 비공개 승인 제도와 관련 안내드리오니, 붙임 공문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안내 자료를 참조하여 사업장내 화학물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간 10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MSDS 제출 의무 유예기간이 만료일: 2024. 1. 16.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