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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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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4)」 효력 종료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원종호
- 전화번호
- 043-840-4033
- 등록일
- 2023-06-01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고, 조기 방역조치 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제외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4.)」을 '23.6.30.까지 적용하고,
'23.7.1.부터는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정상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제외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4.)」을 '23.6.30.까지 적용하고,
'23.7.1.부터는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정상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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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종료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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