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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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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50억 이상 건설현장 관리 강화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태광
- 전화번호
- 043-840-4040
- 등록일
- 2022-02-22
2022. 1. 27.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우리지청에서는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하여 집중관리*하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 안전관리 미흡현장에 대하여 불시감독 연중 실시 예정
- 자료(붙임1, 현장 개요 등) 회신요청 [제출기한: 2022. 2. 25.(금), 제출처: azenithkim9@korea.kr(메일)]
-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붙임2) 활용
아울러, 건설업 사망재해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한 기관장 서한문을 첨부하오니 각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안전관리 미흡현장에 대하여 불시감독 연중 실시 예정
- 자료(붙임1, 현장 개요 등) 회신요청 [제출기한: 2022. 2. 25.(금), 제출처: azenithkim9@korea.kr(메일)]
-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붙임2) 활용
아울러, 건설업 사망재해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한 기관장 서한문을 첨부하오니 각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