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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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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 설치 대상 사업장 단계적 확대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43-299-1318
- 담당자
- 남현주
- 등록일
- 2006-09-29
'06.9.25 이후 부터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 시기 등 동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붙임 보도자료를 지역 언론사에 배포하였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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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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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산업안전보건위원회).jpg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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