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2023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43-299-1112
- 담당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3-12-21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2023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경태)은 관내 5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청주지청은 올해 숨겨진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부조리근절을 위해 파급력이 큰 기획·특별감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노사법치 확립 및 약자 보호 노력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전년도 13억에서 약 66.7% 증가한 19.5억원의 금품체불 적발·청산, 5,137회의 장시간 근로 등 498개 사업장에서 총 2,302건의 법 위반을 확인하여 사법처리·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하였다.
유형별로는 재·퇴직자 금품체불·지연지급 515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미교부 504건, 임금명세서 등 필수항목 누락 및 미교부 374건, 취업규칙 (변경)신고 위반 133건 등으로 나타났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 사례도 18건 확인되었다.
주요 사례로는 일상적 폭언,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전격 착수하여, 상습적 성희롱·괴롭힘, 공짜노동(37백만원 체불) 등 1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사법처리(7건), 과태료 부과(9건, 31백만원) 등 엄정하게 행·사법적 조치한 사례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경태)은 관내 5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청주지청은 올해 숨겨진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부조리근절을 위해 파급력이 큰 기획·특별감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노사법치 확립 및 약자 보호 노력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전년도 13억에서 약 66.7% 증가한 19.5억원의 금품체불 적발·청산, 5,137회의 장시간 근로 등 498개 사업장에서 총 2,302건의 법 위반을 확인하여 사법처리·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하였다.
유형별로는 재·퇴직자 금품체불·지연지급 515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미교부 504건, 임금명세서 등 필수항목 누락 및 미교부 374건, 취업규칙 (변경)신고 위반 133건 등으로 나타났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 사례도 18건 확인되었다.
주요 사례로는 일상적 폭언,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전격 착수하여, 상습적 성희롱·괴롭힘, 공짜노동(37백만원 체불) 등 1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사법처리(7건), 과태료 부과(9건, 31백만원) 등 엄정하게 행·사법적 조치한 사례와
| (참고) 특별감독 후속조치 주요내용(요약) ① (법 위반 조치) 연장근로한도 초과 및 금품체불(3,753만원, 청산 완료) 등 7건 형사입건, 괴롭힘·성희롱 조사 미실시 등 9건 과태료 부과(3,110만원, 납부 완료) ② (징계 및 재발방지 지도) 가해자 징계 및 조직문화 개선 이행요구 등 개선지도 실시(이행 완료) |
지역 내 중소금융기관(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21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기간제 근로자 차별,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인한 2억 3천여만원의 금품체불을 확인하여 청산토록 하는 등 총 142건의 법 위반을 적발·시정하고,
특히, 금품체불이 조기출근, 점심 휴게시간 미보장 등 금융업무 특성(09시 업무 개시, 점심시간 근무)과 불합리한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 점에 착안하여 모바일 조직문화진단 실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언론보도·간담회 등)과 행정지도를 병행하여 해당 사업장뿐 아니라 유사·동종업종의 노동환경 개선을 이끈 사례가 있다.
| (참고) 중소금융기관 기획감독 주요 적발사례 ① (포괄임금 오남용) CCTV 분석,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수당 등 미지급(2개소, 24명, 120백만원) ② (금품체불) 시업 전 청소, 점심시간 휴게 미부여 등에 따른 가산수당 미지급(9개소, 161명, 94백만원), 워크숍 등 각종 행사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5개소, 53명, 11백만원) ③ (기간제 차별)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상여금, 복리후생(통신지원비 등) 차별(3개소, 6명, 1.5백만원, 금품 지급 및 근로계약 등 변경 조치) |
또한,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에서 특히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여성·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기본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다수고용 사업장 65개소를 대상으로 예방감독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영세 사업장 188개소를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등 취약 분야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감독을 실시하였다.
*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준수, ④임금체불 예방
아울러, 지역대학·특성화고와 연계하여 입직 전 청년 대상의 노동법 교육(온라인 강의 포함),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합동 설명회(8회), 찾아가는 노무상담소(4회)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감독 결과 확산 노력을 병행하여 현장에서 노동법 준수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한편, 청주지청은 청년의 노동권 침해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 발생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아르바이트 등 청년 비정규직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외식업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년 보호 기획 감독’을 추진하고, 재직 중에 임금체불을 당했으나 고용관계 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해서「익명 제보 센터」를 운영(12.11.~12.31.)하여 ‘24년도 근로감독 대상에 반영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이 체감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참조)
김경태 청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증가세에 있고, 노동법 위반으로 피해받고 있는 노동자도 여전히 많다”라고 하면서 “내년도에는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사회적 물의, 고의적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인권 침해 행위 등은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 원칙을 확립할 것이며, 기존 폭행·괴롭힘·성희롱 중심 특별감독에서 탈피하여 고의·상습 체불에 대한 특별감독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이재인(043-299-1255)
12.21 2023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청주지청_근로개선지도1과).pdf
12.21 2023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청주지청_근로개선지도1과).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