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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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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해빙기 건설안전 일제감독 실시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전화번호
- 043-299-1317
- 담당자
- 태용한
- 등록일
- 2012-02-20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지청장 정정식)은 2.27∼3.14.까지 지반 및 토사 붕괴 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감독」에 들어간다.
▢ 감독 대상은 ▲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지하 터파기 공사장 ▲층고 4m이상 거푸집 동바리 설치 공사장 ▲주상복합 빌딩, 학교, 공장, 개인발주 공사 등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규모 공사장 중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했던 공사장을 집중 감독할 계획이며
- 터파기 장소 및 주변의 균열 유무, 지표면 해빙 후 지반 상태 변화에 대한 안전 조치,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점검한다.
▢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이번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통해,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처할 경우「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 기간 중 불시 확인을 병행하며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 과태료 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 부여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 추락 위험이 있는 곳(높이 2m 이상)에 임시 가설물 및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 안전 난간․방호울 등 기본적인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곧바로 사법 처리 할 것임을 밝혔다.
▢ 정정식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은“공사장에서 혹한으로 지연된 공사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재해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공사장에 대해서는 행정 ․ 사법적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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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0)해빙기건설현장감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