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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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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노동부 청주지청, 사고성 재해감소를 위해 발 벗었다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43-299-1317
- 담당자
- 태용한
- 등록일
- 2010-06-04
노동부 청주지청, 사고성 재해감소를 위해 발 벗었다
- 6.7~7.21까지 청주지방검찰청과 합동점검 실시 -
○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지청장 조건휘)은 6. 7.부터 7.21.까지 사고성 재해발생 등 249개 사업장에 대해 청주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검찰합동 점검은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성 산업재해(넘어짐․끼임․떨어짐 등)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검찰합동 점검은 지난해 20개소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249개소를 대상으로 확대하며, 검찰청 수사관, 노동부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대상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점검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사항 전반에 대한 이행여부로 하되, 특히 재래형 다발재해(넘어짐․끼임․떨어짐)와 붕괴․화재․감전 등 재해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중점 점검하며
- 점검결과 최근 다발하는 넘어짐․끼임․떨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재해발생에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34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최고 5천만원 이하, 최저 3백만원 이하)를 부과 하는 등 시정기회 없이 행․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 참고로, 노동부-검찰합동 점검은 ‘0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09년도 에도 20개 사업장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 하여 5개 사업장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 하고, 14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엄정한 법적 제재를 통해 사업주의 안전경각심을 높이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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