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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4년 4월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24-04-1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지연 
전화번호
043-299-1394 
1. 평소 고용노동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감사합니다.

2.「사회적기업 육성법」제17조(보고 등)에 따름 사회적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세종통합센터(☎044-903-0784, 1551-2024)에 사업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안내를 받아 '24.4.30.(화)까지 온라인 사업보고시스템에 입력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 참고 매뉴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접속 → 소식·자료 배너→ 발간자료> 2024년 4월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및 자율경영공시 작성 매뉴얼다운

나. 기재사항 :  ①기업현황(정관변경 여부 등) ②민주적 의사결정구조 ③고용 ④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 전년도의 사업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⑤재정성과 등

다. 첨부서류 : ①유급근로자 명부('23.12.31.기준) ②정관 사본(변경시) ③전년도 및 전전년도 재무제표 사본 및 금년도 사업계획서 ④사업자등록증 사본⑤본점 및 지점현황(해당시)⑥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해당시)등  

4. 아울러, '24년 4월말까지미제출(지연)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3조(과태료)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작성·제출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세종통합센터(☎044-903-0784) 및 충북센터(☎043-259-87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및 자율경영공시 작성 매뉴얼(24년 4월 제출용) (1).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