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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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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4년 장애인 고용계획 및 '23년 실시상황 보고서 등 제출 요청
- 등록일
- 2023-12-2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효진
- 전화번호
- 043-299-1393
1. 관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29조, 제79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2.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민간기업은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공공기관 3.8%, 민간기업 3.1%)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①「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전년도 실시상황보고서」와 ②「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의 '24년도의 장애인 고용계획, '23년도의 장애인 고용상황과 '23년도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24.1.31.까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을 통해 전자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신고 시스템은 2024.1.1. 부터 오픈
※ 전자신고 방법 및 보고서 서식 다운로드
☞ 청주고용노동지청 누리집(www.moel.go.kr/chengju→알림방)
※ 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 043-230-6465/팩스 0503-470-0251)
4.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의무를 연 2회(1월, 7월)에서 1회(1월)로 축소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전자신고 방법, 보고서 서식 각 1부. 끝.
2.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민간기업은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공공기관 3.8%, 민간기업 3.1%)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①「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전년도 실시상황보고서」와 ②「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의 '24년도의 장애인 고용계획, '23년도의 장애인 고용상황과 '23년도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24.1.31.까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을 통해 전자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신고 시스템은 2024.1.1. 부터 오픈
※ 전자신고 방법 및 보고서 서식 다운로드
☞ 청주고용노동지청 누리집(www.moel.go.kr/chengju→알림방)
※ 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 043-230-6465/팩스 0503-470-0251)
4.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의무를 연 2회(1월, 7월)에서 1회(1월)로 축소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전자신고 방법, 보고서 서식 각 1부. 끝.
첨부
- 전자신고 방법 및 보고서 서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