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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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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4년 지역일자리사업 자치단체 공모
- 등록일
- 2023-12-12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오세관
- 전화번호
- 043-299-1392
1. 지역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의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지원하고자 「2024년 지역일자리사업 자치단체 공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공 모 개 요 >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접수기간: 공고 시부터 ∼ '24. 1. 12.(금)
* 단,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는 공고 시부터 ∼ '23. 12. 29.(금)
○ 사업별 지원규모 *'24년 예산(안) 확정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가능
- 지역혁신프로젝트: 광역자치단체 별 20억 원 한도
-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광역자치단체 별 25억 원 한도
-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전국 393억 원 한도
-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전국 100억 원 한도(지원 수요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 접수기간: 공고 시부터 ∼ '24. 1. 12.(금)
○ 지원규모: 광역자치단체 별 20억 원 한도
*'24년 예산(안) 확정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가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2024년 지역일자리사업 자치단체 공모(안) 1부. 끝.
< 공 모 개 요 >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접수기간: 공고 시부터 ∼ '24. 1. 12.(금)
* 단,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는 공고 시부터 ∼ '23. 12. 29.(금)
○ 사업별 지원규모 *'24년 예산(안) 확정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가능
- 지역혁신프로젝트: 광역자치단체 별 20억 원 한도
-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광역자치단체 별 25억 원 한도
-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전국 393억 원 한도
-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전국 100억 원 한도(지원 수요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 접수기간: 공고 시부터 ∼ '24. 1. 12.(금)
○ 지원규모: 광역자치단체 별 20억 원 한도
*'24년 예산(안) 확정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가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2024년 지역일자리사업 자치단체 공모(안) 1부. 끝.
첨부
- 20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