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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3년 퇴직연금제도 교육신청 안내
등록일
2023-07-0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의현 
전화번호
043-299-1210 
1. 우리부는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통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중소 · 영세 사업장에 대한 2023년 퇴직연금제도 교육 사업을 민간 위탁하여(한국공인노무사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지원을 위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

- 아 래-
① 신청대상: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사업장
                 1)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2) 퇴직연금 기도입 사업장이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방문교육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
② 신청기간: 2023년 4월 ~ 12월 중 상시 접수
③ 교육비: 무료교육
④ 신청방법: 1) 한국공인노무사회(www.kcplaa.or.kr)
                 2) 공지사항> "퇴직연금 교육신청" 클릭
                 3) (하단)집체교육 or 방문교육 신청 클릭
                 4) 신청서 작성
⑤ 교육내용: 퇴직연금제도(도입과정, 운영과정, 지급과정, 과세체계, 자산운용 등)
⑥ 교육신청 문의: 한국공인노무사회 퇴직연금담당자(02-6953-9867)

붙임. 2023년 퇴직연금 교육사업_온라인 교육 안내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