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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3년 4월 충북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
등록일
2023-03-3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오세관 
전화번호
043-299-1392 
1.  평소 고용노동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7조(보고 등)에 의거 사회적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권역별 지원기관인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043-222-9001)에서 사업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23.4.4(화) 14:00~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바라며, 안내를 받아 '23년 4월말 까지 온라인 사업보고시스템(www.seis.or.kr)에 입력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사항 :  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 전년도의 사업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②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③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나.  첨부서류 : ① 유급근로자 명부 ② 정관 사본 ③ 대면실사 확인증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4. 아울러,  '23년 4월말 까지 미제출(지연)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3조(과태료)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충북 사회적기업 4월 사업보고서 온라인 설명회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2023년 충북 사회적기업 4월 사업보고서 온라인 설명회.pn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