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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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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대량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
- 등록일
- 2023-03-16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효진
- 전화번호
- 043-299-1393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 안내
□ (개요)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 (신고 대상) 1개월 이내 이직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 (신고 방법) 사업주는 대량 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에 신고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도 신청 가능(기업서비스→대량고용변동신고)
* 이직자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
* 경영상 해고계획 신고를 한 경우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이직 전 단계에서는 고용유지조치 등 고용조정 최소화 지원
- 이직 후에는 실업급여, 직업훈련, 생활안정지원 및 재취업지원 제공
▶ 경영악화(폐업 결정 전) 단계에서는 고용유지, 고용위기지원 컨설팅, 전직지원프로그램, 경영안정자금?사업전환지원 등 기업지원사업 연계,
- 폐업(예정) 단계에서는 실업급여, 생활안정융자 등 퇴직자 생활안정,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재취업 지원 집중
□ (미신고시)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청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043-299-1393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요)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 (신고 대상) 1개월 이내 이직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 (신고 방법) 사업주는 대량 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에 신고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도 신청 가능(기업서비스→대량고용변동신고)
* 이직자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
* 경영상 해고계획 신고를 한 경우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대량 고용변동 신고 시 서비스 유형-
이직 발생 전?후, 폐업 결정 전?후 등 사업장별 상황과 특성에 따라 맞춤지원▶ 이직 전 단계에서는 고용유지조치 등 고용조정 최소화 지원
- 이직 후에는 실업급여, 직업훈련, 생활안정지원 및 재취업지원 제공
▶ 경영악화(폐업 결정 전) 단계에서는 고용유지, 고용위기지원 컨설팅, 전직지원프로그램, 경영안정자금?사업전환지원 등 기업지원사업 연계,
- 폐업(예정) 단계에서는 실업급여, 생활안정융자 등 퇴직자 생활안정,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재취업 지원 집중
□ (미신고시)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청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043-299-1393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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