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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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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기초 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 실시 안내
- 등록일
- 2022-04-1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구진회
- 전화번호
- 043-299-1255
1.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는 산업 현장의 기초 노동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점검을 실시합니다.
가. 점검 일정 : 4.18. - 4.22.
* 각 분기별로 실시 예정 : 2분기(6.20. - 24.), 3분기(9.19. - 23.), 4분기(10.31. - 11.4.)
나. 점검 배경 :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전 계도 및 법령 안내를 통해 근로조건 보호 강화
다. 점검 분야 : 4대 기초노동질서 중심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지급, ④임금체불 예방
라. 점검 방식 : 사전에 충분한 계도(교육+자가진단) 후 전국 일제 현장점검 실시
2. 관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현장 예방점검 실시 전에 사업장 스스로 「노동관계법 자가진단표」를 이용하여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자가진단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영상 「자가진단 100% 활용하기 – 4대 기초노동질서편」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동영상 링크 :https://youtu.be/JZj-YcJmAcA
가. 점검 일정 : 4.18. - 4.22.
* 각 분기별로 실시 예정 : 2분기(6.20. - 24.), 3분기(9.19. - 23.), 4분기(10.31. - 11.4.)
나. 점검 배경 :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전 계도 및 법령 안내를 통해 근로조건 보호 강화
다. 점검 분야 : 4대 기초노동질서 중심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지급, ④임금체불 예방
라. 점검 방식 : 사전에 충분한 계도(교육+자가진단) 후 전국 일제 현장점검 실시
2. 관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현장 예방점검 실시 전에 사업장 스스로 「노동관계법 자가진단표」를 이용하여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자가진단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영상 「자가진단 100% 활용하기 – 4대 기초노동질서편」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동영상 링크 :https://youtu.be/JZj-YcJmA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