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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계획
등록일
2019-06-2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유형열 
전화번호
043-299-1159 
?  2019.7월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일부 기업들은
     신규채용 어려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지연 등으로 주 최대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 있어, 붙임과 같이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 계도기간이 필요한 기업에서는 '19.6월말까지 붙임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방문 또는 팩스,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방문) 청주고용노동지청 3층 근로개선지도1과 노사상생지원팀 
               (FAX) 043-283-6864
               (메일) s4s1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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