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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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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근로기준법(노동시간 단축 등) 설명자료 게시
등록일
2018-06-0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장래 
전화번호
043-299-1162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고,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18.3.20.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설명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 세부사항 문의 : 청주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043-299-1152, 1162, 1219)
첨부
  • 첨부파일 ★(최종)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노동시간 단축.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