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7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안내
등록일
2017-05-17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이윤형 
전화번호
043-299-1118 
1. 여성가족부는 가직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실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아래와 같이 신청 안내를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청기간: 3.16.(목) ~ 6.16.(금)
 - 신청대상: 모든 사업체(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등 규모에 상관없음)
 - 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 중소기업 인증심사비용 전액 면제(100만원 전액 정부 지원)
 - 문의처: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TEL: 02-6309-9042~3, 9046~8 / E-mail: kyunghwa@ikmr.or.kr)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안일환 사무관(02-2100-6147) / 이진주 주무관(02-2100-6163)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