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표준근로계약서 안내
등록일
2014-08-0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김정환 
전화번호
043-299-1210 
고용노동부는 서면 근로계약(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최저임금 등 기초 고용질서 확립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간 분쟁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르바이트, 임시직 등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되지 않아 2014년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서면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 서면으로 명시할 내용(기간제근로자 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ㆍ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ㆍ휴게시간, 임금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불방법, 
     ㆍ 휴일ㆍ휴가, 취업장소ㆍ종사업무, 근로일 및 근로시간
 
향후 서면 근로계약(근로조건 서면명시)에 대한 점검 실시할 예정임으로 
붙임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안내 및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근로자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