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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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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표준근로계약서 안내
- 등록일
- 2014-08-06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김정환
- 전화번호
- 043-299-1210
고용노동부는 서면 근로계약(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최저임금 등 기초 고용질서 확립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간 분쟁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르바이트, 임시직 등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되지 않아 2014년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서면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 서면으로 명시할 내용(기간제근로자 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ㆍ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ㆍ휴게시간, 임금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불방법,
ㆍ 휴일ㆍ휴가, 취업장소ㆍ종사업무, 근로일 및 근로시간
향후 서면 근로계약(근로조건 서면명시)에 대한 점검 실시할 예정임으로
붙임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안내 및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근로자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아르바이트, 임시직 등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되지 않아 2014년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서면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 서면으로 명시할 내용(기간제근로자 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ㆍ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ㆍ휴게시간, 임금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불방법,
ㆍ 휴일ㆍ휴가, 취업장소ㆍ종사업무, 근로일 및 근로시간
향후 서면 근로계약(근로조건 서면명시)에 대한 점검 실시할 예정임으로
붙임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안내 및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근로자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근로조건 서면명시 내용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