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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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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14-07-03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박상호 
전화번호
043-299-1112 

전주고용노동지청 공고 제 2014-20호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118조 및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4. 07. 0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직인생략)
 
1. 건 명 :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4. 07. 03. ~ 2014. 07. 17.(15일간)
5. 반환금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전주고용노동지청 기획총괄과(2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전주고용노동지청 기획총괄과(Tel. 063-240-3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