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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현황 파악
등록일
2014-01-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오성곤 
전화번호
043-299-1316 
1.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계자(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법정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선임보고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직무교육 대상자 파악이 곤란함에 따라 관내 안전보건관계자 선임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첨부의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후 팩스 및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를 첨부하오니 같이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 043-299-1399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1047 (분평동, 청주지방합동청사 4층 산재예방지도과)
 
* 작성방법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계자(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각각 기재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는 각 안전보건관계자 별로 각각 기재 후 송부
  -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 업체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따로 작성하지 않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