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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업장 감염예방관리 철저 안내
등록일
2020-05-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우명진 
전화번호
043-299-1314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2판) 안내

1. 사업장 내 구내식당, 휴게공간, 탈의실, 흡연실 등 공용공간 및 셔틀버스 등 밀폐된 공간 내에서 사람간 거리두기(2m이상, 최소 1m 이상 유지) 와 마스크 착용
 * 특히 밀폐공간형 실내 흡연실은 원칙적으로 폐쇄하고, 실외 개방형 공간으로 새로 지정하여 해당 공간에도 사람 간 거리두기 수칙 준수 철저

2. 냉장작업장을 포함한 직원 등의 발열, 호흡기증상 유무 둥에 대한 주기적 자체 확인, 감시체계 운영

3. 작업공간의 주기적 환기(1일 2회 이상), 사람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의 주기적 소독(1일 1회 이상)

4.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철저

이에 따른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2판)을 게시하오니 사업장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2판).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8판.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영문)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8판.hwp 다운로드